집중치료실(준중환자실)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과 연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10%를 만점으로 변경해 집중치료실의 개별 확대가 중환자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즉 인력, 시설, 장비 등 다량의 자원이 투입되는 중환자실 의무확대는 자원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세대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장석용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 확대가 여럿 제시된 데 따라 뇌졸중 및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도입효과 및 성과 분석이 목적이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준중환자실 확대 방향과 시점을 중환자실 의무 보유 비율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중환자를 종합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병상수와 준중환자실 병상수를 모두 고려한 포괄적 지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병상과 준중환자실 병상의 탄력적 운영 및 관리는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불균형 분배를 해결하고 중환자 관리에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중치료실 도입 우선 순위 '병상가동률'
연구진은 준중환자실 운영의 도입은 병상가동률이 높고 질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택해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환자 자원을 효율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준중환자실 도입 목적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높은 기관이 목적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개편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대리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표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율로 병상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충분한 질 관리가 이뤄진다고 판단될 시 A등급 중환자실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우선 준중환자실을 도입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Step-up 입실경로 확대 등 개선점 多
▲Step-up 입실경로 확대 ▲중환자실 인접 설치 장려 정책 ▲낮은 등급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의 전환 등도 제안 사항으로 지목됐다.
현재 준중환자실 도입 과정에서는 step-down의 역할로 제한됐지만, 향후 운영 상태를 평가한 후에는 모든 경로로 입실하는 방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준중환자실이 중환자실의 하위 개념으로 step-down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인접 위치에 준중환자실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구조로 분석했다.
준중환자실로의 전환은 의료법 개정으로 중환자실 의무설치 기준을 중환자실 등급이 일정 등급까지 상향된 경우 준중환자실 병상도 중환자실 병상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골자다.
낮은 등급 중환자실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준중환자실로의 전환을 유인해 중환자실 자원의 질을 향상을 유인하고 자원을 효율화가 강점이다.
연구진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하고 이때 3등급 이내면 100분의 2~3은 준중환자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의료 구조 및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 의료기관의 효율적 자원 운용과 관리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