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폭풍 대한민국 의료관광 '직격탄'
증가 추세였던 외국인환자 급락 등 출구전략 고심
2015.10.14 16:00 댓글쓰기

[기획 3]메르스 역풍으로 중국 관광객을 칭하는 유커(遊客)들의 발걸음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마련된 VIP 검진센터를 들렸다가 ‘청담-압구정-신사’에서 성형수술을 한 후 ‘강남-명동’으로 자리를 옮겨 쇼핑을 즐기던 관광객의 모습은 종적을 감췄다.


비단 유커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외국인환자 방문은 메르스가 급격하게 창궐하던 6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할 시기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지난 2009년 6만20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26만6501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지난 7년간 누적 10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달성하는 등 단기간에 양적 성장(2010년 8만1789명, 2011년 12만2297명, 2012년 15만9464명, 2013년 21만1218명)을 이뤘다.


지난해까지 집계된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총 1조5000억원대 이며 연평균 약 60%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올해 5월까지 10% 수준이었던 예약 취소율이 6월에는 42%로 높아지는 등 침체의 늪에 빠졌다.


미용성형시장 분야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지며 외국인환자가 80%이상 감소했다는 병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강남 A 성형외과 원장은 “외국인 환자, 특히 중국학생들은 6월~8월까지 방학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시기인데 메르스가 터지니 아예 한국에 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시장이 활성화됐었다”며 “개원의 한곳 당 피해규모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사동 B 성형외과 원장 역시 “메르스가 한창이던 7월, 국내환자들도 방문을 꺼렸는데,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였다”고 언급했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국제진료센터 등도 20% 가량 외국인 환자가 줄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 된 7월부터 급격히 줄어 약 110명 수준에 머물렀으며, 8월에도 비슷한 감소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외국인 성형수술 ‘부가세 환급’ 등 대책 마련

메르스 악재로 침체된 의료관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미용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미용성형이 해당된다.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병·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환급창구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은 물론 국세청에도 통보하게 돼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관광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인들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형 관련 과세과표를 양성화하는 측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성형시장의 투명성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급여 부가세 항목’이라는 문구와 ‘진료내역서와 환급신청서를 동시 제출’이라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제시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부가세 환급 시행에 앞서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은 부가세가 붙는 비급여에 한정시켜 사후환급이 진행된다는 것을 정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세금탈루 현상이 심각해 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환급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환급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병원 진료내역서와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같이 들어와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한 의료서비스’ 기본을 지켜라 

이제는 메르스로 외국인환자가 급감했다는 사실 이전에 국내 시스템상 의료사고나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체계가 미비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야 한다. 

그간 외국인 대상의 특화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성형시장 불법 행위, 한국 의료정보 부족 등 시장의 불투명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이 항상 문제로 거론돼 왔다.


즉 불법 브로커, 섀도우 닥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일례로 최근 의료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중국 법제일보 선샤뢰 지국장은 “정확한 정보 부족 및 의료관광 에이전시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중국 의료관광객 중 일부가 한국의 불법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 법안으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 역시 “깨끗한 시장조성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불법브로커가 없는 생태계가 형성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 성적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도 “올해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계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때 외국인 환자와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의료사업법 통과…‘의료+관광’ 통합 


복지부는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에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지원 계획 수립 ▲해외환자 유치사업등록제 실시 ▲해외 의료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이다.


그간 야당과의 마찰을 빚었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부분이 제외되는 등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통합적 시각과 국가별 대응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관광산업과 의료서비스산업 간 영역을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숙박업과 의료서비스업이 융합된 부산 ‘이비스 병원호텔’이나 제주도 ‘We 호텔’ 등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또한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국적별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국가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한 단장은 “상위 100개 의료기관, 상위 30개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 받고 있고, 금년 10월이면 분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별 대응전략을 더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