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논란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의료인 면허 재교부 온정주의 심사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처분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위원 및 직역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실제 시민단체 추천자 및 의료정책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2021년 이후 면허 재교부율은 크게 낮아졌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86명을 심사해 75명을 재교부한 2020년 87.2%로 떨어졌으며 2021년 100명 중 51명을 승인, 51.0%로 급감했다. 올해 6월까지는 60명 대상자 중 17명을 승인해 면허 재교부율은 28.3%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98.5%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돼 91.6%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면허 재교부 심의는 대상자가 제출한 개전의 정 확인서와 취소 처분 원인이 된 판결문 등을 위원별로 면밀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재교부율이 너무 높다”는 국회 지적을 받은 복지부는 심사 구조를 강화했다.
또한 위원 구성도 일부 변경했다. 이전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4명 이상 승인 의견이 나올 경우 재교부 승인이 이뤄졌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바로 승인되거나, 3~4회 연속해 재교부 신청으로 승인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입증을 거쳤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재교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세부 규정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전의 정이 확인되고 면허취소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거나 불법이득 금액이 크지 않고,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및 초범인 경우 등이다.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은 불승인하고 있다.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 및 실형 집행, 재교부 불승인 이력 등이 해당된다.
의료자원정책과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과정상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