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간호계 역사상 유례없는 5만여 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3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결집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앞을 가득 메웠다.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등 약 5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간호정책 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총궐기대회로 준비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9일째 계류 중이다.
신 회장은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는 민생 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도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발식 통해 의지 천명 신경림 회장 "역사적 소명 결단코 포기 없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 동안 집회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 나오는 동시에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와 여의도 의사당대로를 울렸다.
삭발식을 통해 간호법 의지를 천명한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그날까지 힘찬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로 4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총궐기대회 행렬을 뒤덮었다.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현수막 문구 펼쳐지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은 일제히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뜻”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간호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