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의 ‘키맨(key man)’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간호법 상정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사위 논의가 없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인데, 보건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은 14명으로 딱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논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 공히 약속했던 사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상임위 합의 처리 할 때 의사단체 의견도 일정하게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법사위나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음에 따라 해당 상임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했는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현원은 24명이고,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간호법 본회의 부의에 찬성해도 ‘14.4명’에 1명 모자란 상황이다. 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간호법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이탈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간호사 출신 최 의원 의중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있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강훈식(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김민석(전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은 “간호법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도 있고, 여당에서도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많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논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간호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사 포함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연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오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