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오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이날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의 패널을 초빙, 공공의대법 당위성 등을 놓고 논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춘숙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 논의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위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검토된 법안이 처리되고, 공공의대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였다.
여기에 더해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전례도 있다. 당시 신현영·인재근 민주당 의원 부재로 본회의 부의 대신 위 보건복지위원장 명의 서한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9일에는 공공의대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공공의대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을 결정짓지 못했는데, 법안소위 논의 대신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용호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김형동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서동용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등 5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
공공의대 공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의 패널을 초빙, 찬반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과 함께 전선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대 공청회 패널로 참여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