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달 16일 법사위 상정…통과여부 촉각
단체 간 이견 매우 첨예한 상황으로 토론 진행 가능성
2023.01.13 18:13 댓글쓰기

간호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단체 간 이견이 크고 대립적 상황이 첨예한 만큼 쉽게 결론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13일 법사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없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보낸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까지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사위는 간호법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의병협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단체 간 입장 및  위헌 여부 등을 조율하기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쉽게 통과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담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법사위는 앞선 사례에서 논란이 있는 법안의 경우 2소위로 회부, 법안을 계류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간호법의 법사위 상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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