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