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처방이 도수치료"···가짜환자 170명 송치
환자·병원, 허위 영수증 통해 보험금 수령···가로챈 금액 '30억' 규모
2024.07.01 07:50 댓글쓰기



사진 연합뉴스

가짜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 송치됐다.


29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70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170여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 실손 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한방을 처방 받았다.


이들 환자들은 그런 다음 병원 측과 이를 공모해 실손 보험 급여가 되는 도수치료 영수증과 바꿔치기를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실손의료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바꾼 영수증으로 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30억 원 규모로, 병원과 환자는 보험금을 2대 1의 비율로 나눠서 가져갔다. 병원 측 관계자 3명은 금년 4월 동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측은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을 보상 받을 수 없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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