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 실시"
"건강보험 취약계층 실효성 지원 방안 마련 일환"
2024.07.01 14:04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및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서 체납처분 완화가 2023년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보공단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보험료에 대한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 처분 유예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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