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역인재채용률 저조 논란…"규정 준수"
2024년 상반기 신규채용 대상자 45.8% 강원지역 거주자 채용
2024.07.04 05:2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정 준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7%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인 5%보다 높지만, 규정인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심평원은 3일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30%)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한 규정이다. 


심평원은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인원은 총 126명으로 이 중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강원지역 의무고용 대상인력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102명으로 나머지 24명 중 11명인 45.8%를 강원지역 인재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의무고용 대상인력은 경력직(심사직), 합격하한선 미달인원(전산직) 등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지역 의무고용 대상인력에서 제외되는 인원을 포함해도 전체 채용인원 126명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62.7%(79명)로 신규직원 3명 중 2명이 지역인재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평원은 강원도내 5개 대학에 심사평가 관련 과목을 개설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채용 채용 가산점 부여(1.5%~3%), 채용 목표제 운영(30%) 등 지역인재 육성에서 채용까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이전지역 인재에 할당해 채용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한 신규채용 7%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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