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김성주의원 적극 해명
'학생은 학칙 기준으로 선발, 서울대병원 우선 채용도 사실 아니다'
2020.09.02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인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학생 선발 과정부터 근무병원,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문제까지 공공의대와 관련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선발은 학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의대 졸업후 서울대병원에 우선 채용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성주 의원은 먼저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이‧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 제 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 우선 선발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법안에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복지부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대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이나 WHO 등 국제보건기구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수련기간, 군 복무 기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론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법안을 발의‧상정‧심사 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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