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술실 CCTV 설치 숙고·진료기록부 신속 작성 검토'
강도태 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답변···'의료수사팀 역량 강화'
2020.09.19 04: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권익보장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24시간 내 진료기록부 작성 등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는 금년 7월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돼 총 21만6000여 명이 동의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및 의료사고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은 "현재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면서 "정부는 숙고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단체가 알 권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사생활 침해와 방어적 진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의 마음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등 다른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정부는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작년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명단 관리를 의무화했고 장래에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강 차관은 "의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 작성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했다. 
 
그는 “현행 법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작성 시기 적절성은 판례와 해석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가 신속,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 취지에 공감한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선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방침을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에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 운영 중이다.
 
강 차관은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 후 의료기관과 공유해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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