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의 당선 이후 재산이 평균 322억7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의 전체 재산은 865억9900만원 늘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 이후 신고 차액이 가장 컸다.
이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3억6000만원 증가해 5위로 신고 차액이 컸고,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역시 18억60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3명의 의원 전체재산 급등과 관련, 경실련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 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토록 했는데, 금면 6월 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로 신고, 전체 재산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전봉민 의원의 경우 늘어난 864억9900만원 중 약 858억원이 자신이 재직했던 건설사 등의 비상장 주식이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보유 주택 수가 많은 백종헌 의원은 부동산이 후보 등록 당시 17건에서 당선 이후 43건으로 늘어 부동산재산 신고차액이 4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 측은 “후보 때는 운영하던 회사 사택 27칸을 1건으로 신고했다가 당선 이후 27건으로 등록하면서 총 43건이 됐다”고 밝혔다.
비철금속업체 백산금속 대표 출신 백종헌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오피스텔 29채(총 11억4500만원)와 아파트 1채(3억100만원) 등 30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입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신고사항을 제출하고,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공고 시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을 공개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250조)’를 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재산 총액과 부동산 총액 및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증가 사유가 후보 시절 당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당선 이후 추가매입으로 인한 것인지, 보유한 재산은 같으나 단순한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