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요양시설이 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당청구 적발 강화 및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요양시설의 부정 수급 사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된 요양시설은 전체 2만2120곳 가운데 1.6%인 351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2016년 1071곳(5.8%) ▲2017년 895곳(4.6%) ▲2018년 838곳(4.2%) ▲2019년 854곳(3.9%) 등 5% 내외에다 요양시설 숫자가 증가하면서 비율 자체도 하락 중이다.
이처럼 현지조사가 진행된 기관들 가운데 실제 부당청구가 적발된 비율은 90%를 웃돈다. 올해 6월까지의 현지조사 결과로는 92.3%의 요양시설에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조사은 대부분 익명의 공익제보 혹은 권익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실사요청, 청구경향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 현지조사 후 대부분의 기관이 실제 부당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곧 현지조사 기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높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다.
이원길 이사는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비 10%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들을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 0.6개월로 축소"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온 장기요양보험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원일 이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수 급증을 비롯해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른 장기간 보험료율 동결(2011년~2017년)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돼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보험료율을 10.25%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해 흑자를 예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을 상회해 적자로 예상된다. 누적적립금 또한 0.6개월분으로 축소됐다.
이 이사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1개월분의 적립금이 필요하다. 내년도 보험료율 또한 전년대비 12.39%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 확보, 적정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겠다"며 "장기적으로 수급자 수요예측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