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보유 빅데이터, 코로나19 극복 기여'
“기관별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더 빨리 진행해야”
2020.09.16 19: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단일 기관만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최근 빅데이터 관련 온라인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했다. 지난주 건보공단이 일산병원과 함께 ‘제3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연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심평원이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기준 지급 대상자 분석 및 2차 유행대비 현황파악 연구, 코로나 환자의 기초분석 및 기저질환 별 사망위험 분석을 통한 격리시설 수용자와 병원 입원자 구분 운영 등 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비만과 코로나19 발병 간 연관관계 분석, 코로나19 환자의 수혈요구량 분석 등도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건보공단 김두환 빅데이터센터장은 “공단 데이터는 비급여 정보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이 제거돼 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표성이 높으며 희귀질환이라도 연구에 필요한 모수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비영리 국제연구단체와의 협력, 연구용 데이터 개방 등 주로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강조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 노연숙 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던 지난 3월부터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심평원이 수집한 임상데이터와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차별 없이 개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최근 3년 데이터를 공개했다. 약 47만건의 연구 데이터가 개방됐다.
 
다만 실제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코드를 전송하면 심평원이 결과 값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32개국에서 총 120건의 분석 요청이 이뤄졌다.
 
허윤정 前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은 매년 15억건 이상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심평원의 공적시스템으로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등 혼란 수습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병원-기관 자료연계 근거 마련됐지만 아직 먼저 나서는 곳 없어"
 
하지만 심평원과 공단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다른 부처 혹은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아직 이를 통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거나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관찰된다.
 
건보공단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선 연세대 원주의대 김재용 인공지능·빅데이터 의학센터 연구교수는 “감염병 관리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IT 기반의 시스템 구축 논의가 미진하다”며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적시 생산이 중요한데, 관련 연구 공모들은 증가했지만 실질 변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시간 싸움인 논문 작성 단계에서 심평원의 데이터 개방 정책이 고맙게 느껴졌다”면서도 “데이터 반출이 금지돼 직접 만져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병원을 비롯해 200개 이상 연구기관이 코로나19 연구를 위한 데이터모델을 공유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연구컨소시엄 오딧세이(OHDSI)에 참여한 아주대의료원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도 “코로나19로 전염병 유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민간과 정부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의 시의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자료 및 심평원 보험청구자료, 병원의 환자 검사결과 등을 연계할 수 있어야 데이터 쓰임새가 늘어난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병원과 심평원 간 자료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지만 기관에서 주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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