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전임의 278명 업무개시명령'
전국 수련병원 20곳 대상 현장조사 실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추가 조사
2020.08.29 14: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기준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 등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수련병원 20곳(수도권 10곳·비수도권 10곳)을 대상으로 전날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우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등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응급실·중환자실 위주로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 수련병원으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전임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경우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로, 2141곳이었다”면서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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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교부 금지 08.30 14:50
    무단결근자 모두 업무개시명령 내리고, 재교부 금지 법안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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