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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공공재법 이어 위기시 '북한 파견 법안' 논란
신현영 의원 발의, '우려 시각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 해명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재난 발생 시 의료인을 강제동원할 수 있다는 ‘의료인 공공재’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에,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월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해당 법률안 9조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9조 2항에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이고,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적합하고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여당이 북한 재난에 남한 의사를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경욱 前 미래통합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법안과 관련한 커뮤니티 글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 일 났을 때 한국 의사들을 징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아주 의사들 울화통 터뜨리려고 작정을 했군"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