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의제일교회 포함 구상금 청구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법률 검토·손해액 산정 순으로 진행
2020.09.01 10: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 부담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에 이르며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 부담 진료비는 55억 원)된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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