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 간부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긴급사태를 선포해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마야치 사토시(釜萢敏)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가마야치 상임이사는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제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 이제 선포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긴급사태 선포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방역 차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포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인터넷에 긴급사태가 선포되고 4월 1일을 기해 도쿄 지역에 '록다운'(도시봉쇄) 조치가 발령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그런 사실은 없다. 명확히 부인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현재 (외출 자제 요청 등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은 긴급사태 선언과 같은 엄격한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긴급사태 선언을 하려면 국회에도 통보해 진행하게 돼 있다"며 "그런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총리가 긴급사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14일부터 발효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여는 등 긴급사태 선포를 위한 준비는 끝낸 상태다.
이 법에 따라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 상황에서는 광역단체(都道府縣)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또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지는 등 개인의 자유를 일정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면서 아베 총리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도 30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국면이 바뀌고 있다며 긴급사태 선포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5시 30분 기준(NHK 집계)으로 이날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총 19명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감염 판정이 내려진 환자 수가 1천912명으로 늘어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포함한 전체 감염자 수는 2천62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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