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반기 진행될 예정인 각종 공기업 채용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반기 채용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역당국은 공공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n차 감염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일각에서는 3단계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주택금융공사 시험장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우려가 높다.
심평원과 건보공단도 하반기 공채를 준비 중이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하반기 행정직과 심사직 등 총 84명의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첫 필기시험은 오는 9월 26일 치러진다.
건보공단은 465명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역시 오는 9월 26일부터 일반전형 필기시험을 치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필기 및 면접시험 등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험까지는 아직 한 달 여 기간이 남은 만큼 양 기관은 일단 예정대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도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반기 채용은 현재 종료돼 최종합격자는 9월 7일 임용 예정에 있다”며 “채용 과정에서는 거리두기와 환기 시행, 열화상카메라 운영, 문진 작성 등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도 채용운영 사전 안내를 통해 관련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포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실 및 시험응시가 불가하다. 체온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있다면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합격 시점에서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변화는 없다”며 “다만 채용과정 도중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도 “최종 합격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며 “면접 가운데 집단토론 과정이 있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