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거쳐 국회 제출'
2020.08.12 1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형 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7ml)는 43.2% 수준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 및 담배소비세(지방세)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이 적용됐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선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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