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심평원 노사 갈등 일단락···코로나19 보상업무 재위탁
비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 가중 관련 손해사정협회 재위탁 결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심평원이 공시한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를 손해사정사협회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에 대해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직접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일컫는다.
문제는 여기에 방역조치가 시행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비의료기관인 일반업종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업무 부담 과중 및 사후 감사와 민원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선별진료소 및 검역소 파견 등 격무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다”며 “복지부 구두지시만으로 심평원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를 추가 수행 중인데 이에 더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업무의 위탁계약이 추진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 근거는 물론 당위성도 없는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계약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심평원은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근 노사가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의료/비의료 기관에 대한 보상업무 수탁은 심평원이 기존처럼 하는 대신 비의료기관 보상금 산정업무는 손해사정사협회에 재위탁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사협회는 보상금 산정 및 민원,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수탁받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해 쟁송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보건복지부로 명시, 복지부-심평원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밖에 손실보상 실무 안정화 및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력증원, 타기관에 파견요청 등 인력 확보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서를 보면 노조에서 우려하던 민원과 쟁송 등의 사후관리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업무 수탁을 해야 하는 점을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