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원 상대 손배소송 메르스 104번 환자 '패(敗)'
대법원 “역학조사 과실 인정되고 사망 인과관계는 인정 안돼”
2020.08.03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수퍼 전파자’에 감염돼 사망한 104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대응과정에서 역학조사상 과실이 있었지만 이 같은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4번 환자 A씨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가 이후 수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에게 감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7억 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건당국이 1번 환자가 중동지역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 과실과 A씨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14번 환자 접촉자 파악과정에서 부실하게 역학조사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과실이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14번 환자와 접촉한 시기보다 역학조사상 과실이 발생한 시점이 더 늦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는 그가 A씨와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A씨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학조사상 과실과 사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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