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부담해 왔던 해외 코로나19 감염 입국자에 대한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단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중증도에 따른 전원조치 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백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내린다는 취지다.
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도록 했다. 반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급증 상황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원조치 거부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부과 100만원이 부과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