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두달'···의료계 민감 '20건' 향배 촉각
의료인 자격 제한·대리수술 처벌 강화·비급여 공개·수술실 CCTV 법안 등
2020.07.27 04: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가 강한 주요 법안들이 대거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의대 신설 및 증원·공공의대·제한적인 원격진료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자격 제한,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법안은 의료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2건), 환자안전법(1건), 의료법 개정안(5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12건) 등이 발의됐다.
 
우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長)과 의료인이 7일 이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인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면허 취소 혹은 자격정지는 물론 성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논란이 됐던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도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나아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혹은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등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한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장(長)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 항목·기준에 대한 내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강제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았을 때는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내놨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 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산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토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응급의료법(정부안)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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