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선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하루에만 ‘12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내놨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 발의는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그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배정을 원하고 같은 당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윤일규 前 의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일에만 12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6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등 보건의료 쪽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가 충남 천안시병이라는 점에서 같은 당 양승조 도지사와 윤 前 의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역구는 양 도지사가 터를 닦은 곳이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윤 전 의원이 활동했다.
양 도지사와 윤 전 의원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이 복지위를 희망하고 있고, 양 도지사 의원시절과 윤 전 의원의 법안 중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부처 간 이견도 없고 통과 가능성도 높으나,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의원처럼 의사 출신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 중에는 의료급여법·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로 인한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 시 의료법인의 이사·감사 임명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풍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토록 규정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