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아동학대 처벌' 법안 추진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양육비 지급 강제 규정 추가'
2020.07.08 19: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하도록 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나왔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2019년). 또 지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사례도 78.8%에 달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퇴사·주소지 이전 등 방식으로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최근 중학생 사례에서 보듯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에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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