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 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사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14명 중 8명에 대해 무죄를, 4명에게는 선고유예, 그리고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체인가를 의사들이 인식했는가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금품 제공 주체인 것을 인식한 경우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반면 인식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소된 의사 중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추징금 2385만원), 300만원(추징금 702만원)의 벌금형, 4명에게 선고유예(유예형 벌금 30∼80만원, 추징금 50∼90만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일정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처분이다. 다만 의사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이뤄질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행정처분은 1/3로 감경된다.
행정처분은 수수금액 300만원 이하는 경고 처분을 받는다.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들의 추징금은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 사이로 면허 정지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노바티스사와 의학전문지에 대해 판결한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적 기준 정립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