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처벌 두려운 의료인 위해 약사법 개정 필요'
배준익 변호사 '리베이트 처분, 의료인의 불법 인식 여부로만 판단 불합리'
2020.07.06 14: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 의료인의 불법 인식 여부로 판가름되는 현행 약사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배준익 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사내 뉴스레터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금전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료인 개인의 인식만을 근거로 처벌이 좌우되는 법령 체계는 시정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좌담회에 참석한 후 강연료와 원고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한국노바티스의 전현직 임직원 일부에게 무죄 및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가름한 것은 의사들이 금품 제공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였다.
 

이에 배준익 변호사는 "'한국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료인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어 "학술적인 영역에서 제약회사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해 전문가를 섭외해 증례를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 의료인 개인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에서 이뤄진 것일까"라고 물었다.

또 "의료인 개인 입장에서도 공개적인 좌담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수준의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두고 불법 리베이트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인 등의 불법 인식 여부'에 처벌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인의 인식보다는 기존 규정을 참고해 정상적인 학술행사였는지, 혹은 리베이트성 행사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배 변호사 주장이다.
 

배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앞서 공정경쟁규약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강연 및 자문'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이 규약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앞서 적용되지 않는 한 제약회사의 필요에 따른 업무는 수사기관 고발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바티스 사건'과 같이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좌담회를 여는 경우에 대해선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이 극소수인 경우로, 국내 권위 있는 소수 전문가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적어도 공정경쟁규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형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청탁금지법이 리베이트 관련 조항에 앞서 적용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의료인들은 '모든 금전거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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