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의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추진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른 조치다. 척도별 수가분류가 소요시간별로 개선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의결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울증 및 자살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확대하고 불분명한 척도를 명확히 해 업무량에 따른 분류를 체계화했다.
개별 항목마다 업무량을 산출해 분류하고 있던 현행 수가에 대해 소요시간 기준 범주를 나눠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요시간은 결과처리 및 해석, 검사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기존 벡(Beck) 우울 평가 포함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던 평가 척도를 PHQ-9 우울척도를 포함해 8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임상에서 사용중인 척도 검사 중 신뢰도,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안과 우울 등 4개 척도별로 수가를 분류하던 것을, 최소 10분부터 최대 80분을 넘긴 것까지 소요된 시간에 따라 6개 수가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금액을 차등화해 지급하게 된다.
새로 분류된 수가 유형 및 금액은 ▲Level I(10분~15분)에선 상급종합병원 4849원, 의원 4830원 ▲Level II(15분~20분)는 상급종합병원 1만1323원, 의원 1만 1270원이다.
▲Level III(20분~40분)는 상급종합병원 1만6172원, 의원 1만 6112원 ▲Level IV(40분~60분): 상급종합병원 2만4258원, 의원 2만 4162원 ▲Level V(60~80분)는 상급종합병원 3만2344원, 의원 3만2212원 ▲Level VI(80분 초과)는 상급종합병원 4만5270원, 의원 4만5092원이다.
다만 각 레벨별로 시행주기가 정해져 Level 1∼III은 월 최대 2회, Level IV∼V는 3개월 1회, Level VI 6개월 1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