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급종합병원 선정 돌입···4개지표 예비평가 첫 도입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접수···코로나19 진료건 예외
2020.06.29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 진료지표가 강화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확정하고 지정계획을 30일부터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 실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1기(2012년~2014년) 44개소, 2기(2015년~2017년) 43개소, 3기(2018년~2020년) 42개소가 운영됐다. 이들 기관은 종별가산율 30%를 적용받으며 일부 수가 항목에 대해선 가산을 받는다.


3기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면 4기 기준에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하게 적용된다.


우선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특히 중증환자인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는 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이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인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기 환자구성비율>

 

<4기 환자구성비율>

입원

중증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절대기준) 30% 이상

(상대기준) 2135%인 경우 610

(상대기준) 3044%인 경우 610

경증

(절대기준)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절대기준) 14% 이하

(신설)

(상대기준) 148.4%인 경우 610

외래

경증

(절대기준) 의원중점외래질병(52) 17% 이하

(절대기준) 11% 이하

(신설)

(상대기준) 114.5%인 경우 610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이 마련됐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4개 지표에 대한 예비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과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도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하게 된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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