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소방관
3명이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파문이 인 가운데 평소에도 소방관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관의 경우 동료는 물론 다른 환자로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의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 교류에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는 보건당국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및 발생, 전파 상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유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구급대원에게 이송대상자가 기존에 감염병 진단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 이력이 있는 환자를 이송할 경우 보호장비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고, 환자가 병원 이송 후 신규로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치사율 등 위험성과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병 환자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해 구급대원의 감염 방지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감시시스템’과 소방청의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 시스템에서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총 22종 중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11종에 대해서만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급대원들은 나머지 11종에 대한 감염병 관련 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이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마저도 실제 환자이송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한 후 성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등을 등록하는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연계하면 사후 조치가 가능함에도 소방청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감염된 상태에서 구급활동을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에 대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연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결핵 등을 포함해 소방청에 제공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