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소독·청소 업체의 대금을 미뤄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업체에 대한 대금이 지급됐으며, 계약 및 정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의 용역 업체 20여 곳에 최장 석 달 이상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용역 업체들은 보건복지부 발주에 따라 3월 중순부터 담당 공무원과 구두 또는 문서로 계약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 5월 하순까지 맡은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금 지급을 지연했다. 업체들이 용역 대금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4월 초 민간 대행업체를 내세워 당초 체결한 계약 단가보다 최대 27%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선 ‘전형적인 단가 후려치기’라고 지적했다. 자금력이 약한 업체 10여 곳은 결국 깎인 단가를 수용했지만 복지부는 그나마도 자신들이 직접 계약했던 3월분 대금은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면서 “계약 및 지급을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예비비 105억원을 지난달 20일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29건, 총 18억4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2건 8억7000만 원은 협의가 완료돼 18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 수 기준으로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용역업체 20여 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및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방역·청소 용역은 총 4개 업체 6건으로, 해당 업체와는 적극적으로 계약 금액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분야별 기준가격을 기초로 하되, 코로나19 현장 업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 각종 수당(위험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별수당 등)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업체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요구금액이 제시가격 대비 2~3배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