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내대표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추진'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5선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희망
2020.06.13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야당 원내대표이자 5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주 원내대표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희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경우 대다수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함에도, 병원 내에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인 장례식장은 대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많음에도 임종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선 의원인 주 원내대표는 그간 경험해보지 않은 상임위를 희망했고, 이의 연장선에서 복지위를 1순위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와 정보위 당연직 위원도 겸한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여지는 크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주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처음 내놓은 법안이기도 하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 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위원 정수는 2명 늘어 총 24명이 됐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원 구성도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