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업무정지 처분 모르고 병원 인수한 의사
양도 의사가 사실 정확히 안알려···재판부 '처분 대상 아니다'
2020.06.08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줄 모르고 병원을 인수한 의사에게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4월 봉직의로 근무하던 A씨는 원장인 B씨로부터 의원을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의원을 양도받을 사람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민 끝에 A씨는 2017년 6월 B씨로부터 의원을 양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한지 1년 만에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B씨는 앞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69일의 업무정지 처분통지를 받았던 것이다.


앞선 현지조사 결과, B씨는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했을 분만 아니라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또 내원 일수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B씨가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비용은 총 4493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일절 알지 못했던 A씨는 곧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이어진다. 단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와도 전혀 연관이 없다”며 “위법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을 인수하면서 치른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일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의원을 시세보다 낮게 넘겼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일 A씨가 업무정지 처분사실을 알았다면 이사건 계약조건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수대금 결정이나 지급 과정을 살펴보면 A씨는 오히려 평균 이상 대금으로 의원을 인수하는 등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또한 ‘당시 업무정지 처분이 철회될거라 생각해서 A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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