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형 의료기관에 이미 집적된 의료데이터를 활용, 의료기술 연구 및 신약‧의료기기‧인공지능(AI)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수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규모‧연구역량을 등을 가진 중대형 의료기관을 지원, 자생력을 갖춘 의료데이터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6월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의료기관 데이터도 과학적 연구목적 활용이 허용된다. 이달 발표예정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선 가명조치 절차‧방법, 보호조치 등을 규정, 안전한 활용기반도 구축된다.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 데이터는 규모, 품질, 범위 등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다. 일부 대형병원은 이미 작은 나라의 전체 인구규모에 맞먹는 의료데이터를 각 기관별로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빅데이터‧AI‧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기술은 임상 현장에서 생성된 의료데이터를 재료로 개발된다.
의료데이터 연계‧통합‧분석을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S), 프로세스 효율화, 새로운 의료기술‧기기 등 신 의료혁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공모의 지원대상은 누적 및 연간 환자수 등 규모 및 연구역량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이다. 공동응모기관 내 누적 환자는 합산 100만명 이상으로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사용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 의료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모든 유형이 허용된다. 의료기관 외 헬스케어‧IT 기업, 공과대학 등이 협조 가능하다.
선정규모는 5개소 내외로 사업계획서 상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을 통해 병원당 최대 16억원이다.
지원내용은 전산장비 도입‧보강,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폐쇄환경 구축, 데이터 보안‧표준화‧정제 전문인력 채용 등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센터와 임상데이터 제공과 관련, 협력해야 한다.
국립암센터에 구축 예정인 ‘K-Cancer DW’에 암 데이터 제공 및 표준화를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개선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 외에 복지부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R&D 및 표준화 과제 수행시 필요한 임상정보 등을 제공토록 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11월 30일 이후 복지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단이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데이터 감증 현장 실사도 거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병원 선정 및 차년도 추가 지원금 교부도 결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고가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 AI 연구 등 선도적 연구 생태계 마련 등 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