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식약처-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2020.06.05 11: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지난 4일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올해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