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고발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약침학회는 15일 "의협이 약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고발했다"며 "지난해 식약청에 약침고발 당시 제시했던 약침에 대해 입수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2일 약침학회가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침을 대량 제조ㆍ유통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조제와 제조를 혼동하고 법적 기준도 없으면서 고발을 일삼는 행태는 보건의료계 맏형인 의협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부에서 합법이라고 인정했는데도 약침학회를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강대인 회장은 “약침은 엄연히 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품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 판매하는 조제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맞지만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자신이 쓸 약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며 “약침학회 시설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침에 대해 아무런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방병원에서 동물실험, 임상연구 등을 거쳐 수백편의 논문이 있는데 의협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