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A한방병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전국의사총연합이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A한방병원을 재차 고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013년 7월, 8월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홍보한 A한방병원을 두 차례 고소·고발한 바 있다.
16일 전의총은 “A한방병원이 홈페이지에 호전 사례라고 올린 CT 등 각종 영상 사진과 발표한 논문 등을 수 년 간 조사한 결과, 병원이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환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돈을 받으면서도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치료를 하고 있었다”며 “모 방송에서는 이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한 산삼 약침에는 산삼 성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지난해 수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A한방병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올 초 부당하게 수 천 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논리대로 라면 기도를 빙자해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며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A한방병원을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