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ㆍ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침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30일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14일 한의사인 대한약침학회 강모 회장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의협은 “2012년부터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약침 제조ㆍ유통 사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위법사실이 명백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지난 2012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 일선 한의원에 대량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약침학회에서는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매한 적은 없으며 일선 한의사들이 한의협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듯 약침학회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실제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합계 270억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5,003cc를 제조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ㆍ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의협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에 의해서도 확인됐다”며 “결국 불법약침 관련, 한방 병의원 청구비용이 모두 환수당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ㆍ유통시켜 온 약침학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한의원들에 대해서도 환수 외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07년부터 불법약침이 제조ㆍ유통돼 전국 한의원에서 이를 판매해왔다”며 “불법약침을 제조ㆍ판매한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사용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에서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