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약침술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의협은 "혈맥약침술 역시 한의 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라며 "약침의 주요 시술 부위가 경혈이나 경외기혈인데 반해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시술부위로 삼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심 판결에서는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 시술임이 분명하게 판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한 악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사가 마치 혈맥약침이 불법 의료행위인 것처럼 해석해 보도했다"며 "혈맥약침은 한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며 "단지 혈맥약침이 신의료기술신청 및 등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