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개산급 '1308억' 지급
미사용 병상 외 환자치료 손실분 반영···1차 7억→2차 20억 '증액'
2020.05.29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66곳을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 일부를 추정한 금액이다.


이번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1차로 146개 기관에 총 1020억원을 투입했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6월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로 앞당겼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지난 1차 개산급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을 우선 지급했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확대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향후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은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보상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개산급 (4.9.)
2차 개산급 (5.29.)
대상기관
병상확보지시를 받거나 폐쇄·업무정지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누적 74개소, 해제된 40개소 포함)
지급대상
비워둔 미사용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미사용병상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지급대상
손실기간
조치 이행일3.26.
조치 이행일5.15.
지급 규모
146, 1,020억 원
(기관당 6.9억 원)
66, 1,308억 원
(기관당 19.8억 원)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