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삼 활용 '혈맥약침술' 급여청구 불가'
한의사 소송 파기 환송…'기존 약침술로 보기 어려워'
2020.06.01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고가 시술인 '혈맥약침술'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 환송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맥약침’을 시술한 뒤 920만원의 급여를 청구했다.
 

‘산산약침’이라고도 불리는 혈맥약침은 산삼 등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침술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침술 자체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만, ‘혈맥약침술’의 경우 기존 침술과 비교했을 때 시술 목적과 방법에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 약침술과 비교해 혈맥약침술의 특징과 시술방법을 살펴봤을 때, 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를 새롭게 판단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경혈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혈맥약침술은 침술보다는 약물치료의 비중이 더욱 크기 때문에 두 시술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약재(산삼)를 사용하는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대법원은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의료기술제도는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르지 않는 의료행위는 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혈맥약침술과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은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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