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학계열 졸업자 취업현황 5년마다 조사
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2023.05.11 11:43 댓글쓰기

의대 졸업생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마다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 (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결과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