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격리병상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인구 10만명 당 1.2병상 수준으로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편중 경향을 보이는 기존 의료 인프라와 달리 대부분의 생활권에서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활권을 고려한 음압격리병실 공급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한창이던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1077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된 바 있다.
연구를 맡은 김동환 자원정보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조항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이 없었다면, 대형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은 수의 음압격리병실만 운영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음압격리병실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1개 이상, 300병상부터 100병상 증가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실을 추가 설치토록 돼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음압격리실 중 500병상 당 1개는 국가지정격리병실 수준의 음압격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달리 음압병상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분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범위(15분/30분/60분/90분)로 생활권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15분 범위 생활권 내에서는 인구가 적은 경우 음압격리병상이 없는 지역도 있었으나 생활권을 확장할 경우 인구 10만명 당 1인실 음압격리병상수는 대략 1.2개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심지를 기준으로 90분 범위 생활권에서의 인구 10만명 당 1인실 음압병상수는 제주도가 2.25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47개, 인천광역시가 1.35개, 서울특별시가 1.34개 순으로 많았다.
김동환 연구원은 “생활권을 90분범위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압병상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압병실 1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정병실의 경우 2억~3억원 수준이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음압격리병실의 경제성은 신종 감염병이 20년 간 세번 발생할 경우 인정이 가능한데 최근 20년간(2000년 이후) 신종감염병이 코로나19를 포함해 네 차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재의 음압격리병실 공급 규모로 극복된다고 해도 향후 신종 감염병이 가지는 미래 위험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