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트포르민 재처방, '비대면 진료' 가능'
청구 방식 등 Q&A 자료 공개, 진찰료·상담료 산정 가능
2020.05.27 18: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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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지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과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Q&A가 제시됐다.
 
재처방은 물론 급여비 청구에 이르기까지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Q&A'를 안내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내용이다.
 
Q.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 의약품은 반드시 재처방 받아야 하나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危害)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는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Q.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복용 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갖고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하다.
 
Q.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처방전 상에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대리처방 및 전화처방·상담이 가능한가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 하에 대리처방 및 전화 처방·상담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처방전 상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 가능하다.
 
Q. 환자는 재처방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 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Q.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돼 남아 있는 경우는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돼 있는 경우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
현행 제도 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으면 된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Q.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 관리료 등을 산정할 수 있나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인 경우에는 진찰료 및 전화상담 관리료(의원, 보건의료원 해당)만 산정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해 주길 당부 드린다.
 
Q.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 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할 예정이다.
 
Q. 청구화면에서 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재처방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C/01’을 기재한 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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