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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환자 폭행 피해 순천향의대 교수 위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대집 회장이 지난 18일 천안순천향대학교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 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은 박 교수를 위로하며 “이번 사태의 가해자를 관용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의협에서 수사기관에 처벌 요구를 할 것이고, 정부와의 안전진료TF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관련법 개정·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협은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및 진료거부권 등에 대한 주장도 펼쳤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 감소 등 실효성을 얻지 못 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료거부권에 대해서도 “진료거부권은 진료실·응급실 폭력 등 환자의 부적절한 요구와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순천향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께 사망한 환자 유족 2명이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그들은 이를 말리려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하다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