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환자의 치료비 지원도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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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성 판정자의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불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후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입원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양성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중단 조치는 이들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게 아니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 역학조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검출 됐더라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격리에서 해제된 후에도 별도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간의 추가 격리 권고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재확진자’,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로 바꾸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진단검사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죽은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있다가 검사 과정에서 증폭되며 발견됐다는 얘기다.
그동안 재양성 원인으로 바이러스가 환자 몸 속에 남아 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등이 꼽혔지만 중앙임상위 판단은 ‘검사 오류’였다.
방역당국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감염된 사례가 없었고, 재양성자 108명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긴장감 속에 재양성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감염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해제시 권고했던 14일 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철회하고, 이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기관이 별도의 검사결과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치된 상태인 만큼 그동안 지원해 온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감염력이 없는 재양성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