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폐해 방지 성과 가시화
입원적합성심사委, 115건 퇴원 결정···재입원율 10% 아쉬움
2018.09.05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보완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총 115건의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115명이 심사를 통해 퇴원했다는 얘기다.


입적심 시행 이후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심사건수는 84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연간 약 3만8000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39건)였다. 심사결과 퇴원한 비율은 1.4%(115건)였다.


퇴원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 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23% △기타 13%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퇴원 결정 후 다시금 비자의로 입원한 사례다. 115건 중 재입원한 경우는 16건에 달했다. 10명 중 1명은 다시 입원한 셈이다.


복지부는 퇴원 후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갖추고 재입원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위험을 감안하면 입적심 퇴원 결정 후 재입원율이 10%에 달하는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가족,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임상적 소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 입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이어 “입적심을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치료권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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